충청남도 서천군 · 임신·출산
출생지원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41-950-408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지원 내용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지원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8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41-950-40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