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 생활안정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제출 서류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문의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8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