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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 주거·자립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 건축허가과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2.02~2026.11.20 D-2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축허가과 주택팀/041-630-1760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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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최근 2년간)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서비스 목적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부담 완화

문의처

건축허가과 주택팀/041-630-1760

근거 법령·자치법규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00000005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허가과 주택팀/041-630-17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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