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축산과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1.~2026.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41-339-781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문의처
축산과/041-339-7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1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41-339-7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