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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5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상하수도센터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조건 요약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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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제출 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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