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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주거·자립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8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기획예산담당관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태안군/041-670-2064
조건 요약
만 20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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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태안군/041-670-2064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안군/041-670-20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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