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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5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신속허가과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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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서비스 목적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속허가과/041-670-21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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