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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행정·안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재난안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주시청 재난안전과/063-281-25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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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강력범죄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1,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70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신청 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출 서류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강력범죄 등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전주시청 재난안전과/063-281-25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1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주시청 재난안전과/063-281-25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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