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민생사회적경제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514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
○ 온라인 신청
-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앱)
문의처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