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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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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정책과/063-281-66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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