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정책과/063-281-66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