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보육·교육
열린교육바우처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청년일자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초~중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 조건 요약
- 만 6세 ~ 16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제출 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자녀의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관련 기관(가맹점)이 공동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문의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