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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동물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454-286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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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서비스 목적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정책과/063-454-28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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