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동물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정책과/063-454-286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서비스 목적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정책과/063-454-28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