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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어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01.29~2026.02.25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업정책과/063-454-291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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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업정책과/063-454-29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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