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주소전입 학생 지원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288
- 조건 요약
- 만 13세 ~ 19세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제출 서류
익산사랑신청서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2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2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