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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조건 요약
만 7세 이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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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제출 서류

<공통>

①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열차 정기권 캡처 화면 (사용기간, 사용자, 승차권 ,.번호 표시)

<근로자>

⑤ 직장에서 발행하는 관외 출퇴근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

<학생>

⑥ 정기권 사용 기간 동안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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