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택과/063-859-448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문의처
주택과/063-859-44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063-859-44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