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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과/063-859-448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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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문의처

주택과/063-859-44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063-859-44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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