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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주거·자립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여성가족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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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지원 내용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남원시가족센터 직접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생활영역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적응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

문의처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0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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