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주거·자립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지원 내용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남원시가족센터 직접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생활영역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적응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
문의처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0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