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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주거·자립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건축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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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6.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부부의 경우 각 1부

8. 혼인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0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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