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주거·자립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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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 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장전략실/063-540-37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