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경제진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진흥과/063-540-3993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 내용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제출 서류
신분증
서비스 목적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
문의처
경제진흥과/063-540-39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진흥과/063-540-39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