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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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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제출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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