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제출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