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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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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 확인)

서비스 목적

1. 노년기 이미용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위생 및 청결도 상승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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