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 조건 요약
- 만 70세 이상
지원 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확인)
서비스 목적
1. 노년기 목욕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건강 및 개인위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강화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