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신청 방법
1. 정부24(혜택알리미)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립 생활능력 및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 지원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