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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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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서비스 목적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문의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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