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서비스 목적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문의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