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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보호·돌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조건 요약
만 5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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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서비스 목적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장애인#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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