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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보호·돌봄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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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서비스 목적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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