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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미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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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제출 서류

구비서류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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