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미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제출 서류
구비서류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