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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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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문의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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