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문의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