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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촌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063-640-242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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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63-640-24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63-640-24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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