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촌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063-640-242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63-640-24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63-640-24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