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