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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전입장려금 지급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종합민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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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 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서비스 목적

인구증가

문의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1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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