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주거·자립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농촌개발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4/10월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 조건 요약
- 만 18세 ~ 60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문의처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