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농촌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063-560-2516
- 조건 요약
- 농업인 · 영업 중
지원 대상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신선농산물, 농산가공품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지원 내용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고창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판매망 확대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문의처
고창군청 농촌활력과/063-560-2516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1000000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창군청 농촌활력과/063-560-25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