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농림축산어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560-252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서비스 목적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8.0ha에서 56원/㎡원 지원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26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560-25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