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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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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1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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