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1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