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임신·출산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분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1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