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주거·자립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자격요건(나이 거주기간 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인재양성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 조건 요약
- 만 19세 ~ 49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유의 사항
-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시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혜택알리미→ 전체 혜택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명부 군 담당자 제출(접수 후 7일 이내) → 읍면에서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자격요건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제출 서류
①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① (거주기간) 주민등록표 초본(부부 각각)
② (거주기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서비스 목적
- 결혼장려금 상향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온라인 신청 접수하여 민원인 방문 불편 해소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
문의처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1000000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