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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주거·자립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자격요건(나이 거주기간 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인재양성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조건 요약
만 19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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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유의 사항

-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시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혜택알리미→ 전체 혜택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명부 군 담당자 제출(접수 후 7일 이내) → 읍면에서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자격요건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제출 서류

①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① (거주기간) 주민등록표 초본(부부 각각)

② (거주기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서비스 목적

- 결혼장려금 상향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온라인 신청 접수하여 민원인 방문 불편 해소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

문의처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11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1000000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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