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생활안정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1-749-870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비스 목적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2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1-749-87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