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O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문의처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

근거 법령·자치법규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에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