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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보육·교육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380-3306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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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80-330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380-33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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