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보육·교육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61-380-3306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80-330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380-33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