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임신·출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부 또는 신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보건행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061-380-397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육아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지원시기 : 임신후기(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 ~ 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지소 : 임산부 등록 보건기관 방문신청
제출 서류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양육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80-39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행정과/061-380-39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