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주거·자립
저소득층 행복나눔 주택개선 지원
저소득층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61-380-3305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내용
○ 담양군 거주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 중 우선순위 선정
- 외부화장실 실내이전설치
-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실내화장실 이전설치 최대 5백만원, 노후주택개보수 최대 1,000만원 이하, 신축(개축)지원 최대 3,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전화, 방문신청
제출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견적서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80-3305
근거 법령·자치법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380-33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