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생활안정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향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향촌복지과/061-380-2646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진료비, 약제비, 임상심리검사비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담양인권지원상담소(성폭력상담소)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기능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향촌복지과/061-380-264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담양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향촌복지과/061-380-264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