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61-380-330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제출 서류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4.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80-33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380-33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