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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행정·안전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재난안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신청 방법

○ 보험가입 : 별도의 절차없이 담양군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

제출 서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다름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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