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생활안정
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 조건 요약
- 만 85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현지조사서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