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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생활안정

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조건 요약
만 85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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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현지조사서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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