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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보육·교육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1
조건 요약
만 0세 ~ 12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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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 내용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2,79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6,62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이돌봄서비스 군비추가지원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2) 통장 사본

3) 신분증

4) (해당자-맞벌이유형)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해당자-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및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중 1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증빙(통장사본) 제출

6) (해당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7) (해당자-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취득 등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행복e음 연계)

① 맞벌이가정(취업증빙)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②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여부 :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참조

④ 기타양육부담가정 :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

문의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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