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농촌지원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