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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농촌지원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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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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