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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행정·안전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안전건설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신청 방법

○ 전화 청구

제출 서류

의사 소견서 등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3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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